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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정 시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 유급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을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에 대한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을 때 주어집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 일주일 동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에 빠짐없이 출근했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관련된 질문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휴수당은 하루치 임금에 해당합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일 근로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주 5일 동안 하루 4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시급이 9,86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하루 근로시간: 4시간

 – 시급: 9,860원

 – 주휴수당 = 4시간 × 9,860원 = 39,440원

즉, 이 근로자는 주휴수당으로 39,44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당 일정 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에도 일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출근을 장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1. 사장님과 협의

우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장님(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실수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우선 물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2. 근로계약서 확인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근로계약서의 근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무 시간, 주당 근로 시간, 근로일 등이 명시된 부분을 잘 살펴보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3. 고용노동부에 신고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근로자에게 법적 권리를 보장해줍니다.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진정’ 서비스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준비: 근로계약서, 근무 기록, 임금 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신고하면 더욱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지연된 주휴수당의 추가 보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업주는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체 없이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주와 먼저 협의해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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